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이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과기정통부로부터 사후 규제안을 제출받기로 한 바 있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케이블·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에서 1개 사업자가 점유율 3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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