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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文대통령, '朴 탄핵' 서기석·조용호 퇴임 헌법재판관에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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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참여한 마지막 재판관들

근정훈장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 수여 전망

뉴스1

서기석(왼쪽),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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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서기석,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지난달 18일 퇴임한 두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서훈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노력한 것을 치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전 재판관과 조 전 재판관 모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전교조 관련 심판에서 각각 찬성과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이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퇴임사에서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들어왔다"며 "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의 시간은 영광되고 보람된 나날이기도 하였지만 참으로 힘든 나날이기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당시 탄핵 심판에 관여했던 재판관 중 이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물러나며 훈장을 받게 됐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에 대한 관례대로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근정훈장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퇴임식을 가졌던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들도 해당 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배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한 후 백악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눌 전망이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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