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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美법원, 대북제재 어긴 中은행에 "매일 벌금 5만달러 내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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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법원 "中 은행,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자료 제출 협조 안해…법정 모독"

조선일보

미국 법무부 청사 앞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에 매일 5만달러(한화 600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교통은행, 공상은행, 상하이푸동개발은행 등 3곳에 매일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4월10일자로 작성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이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월 판사는 중국은행 3곳에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이들 은행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하고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한 달로 치면 150만달러(17억 8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하월 판사는 이와 함께 이번 명령문에서 "법정 모독자들은 수십억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무기 확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의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약 1억 65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등을 거론하며 "미 재무부나 국무부보다 정치적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 당국이 나서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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