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의 위법 발생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언론 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수수 등 위법 발생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들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