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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靑 "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국회 논의시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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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국민청원'에 답변

"추경 통과시 지진 피해지역에 1131억 신속 지원"

뉴스1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포항시민들이 지난 4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의 공식사과 및 책임자 처벌, 조속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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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17일 답변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규모 5.4의 당시 포항 지진이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근거로, 정부의 배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21일 청원마감 결과 모두 21만2675명이 동의를 나타내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어 강 비서관은 "정부는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비서관은 특별법과 별개로 정부의 피해 지원 노력에 대해선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총 5848억원의 지원을 확정해 시설 복구 등 구호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포항 지진으로 총 135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되는 등 850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강 비서관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LH와 협의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원이 담겨 있다.

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단된 포항 지열발전 실증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진행 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전문가, 포항시, 시민대표들과 함께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 첫 회의를 가졌으며 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 비서관은 설명했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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