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식약처는 품질과 제조소 점검을 거쳐 허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