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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학의 구속…앞으로 20일 승부처성폭행·수사무마 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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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뒤 구속만료…한차례 갱신가능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17일 “뇌물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고 성범죄 의혹에 관해서도 상황이 변한 만큼 (김 전 차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혐의는 영장 청구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길게는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한 번 더 10일이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태도를 바꾼 부분도 향후 수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차관은 영장심에서 “모르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알았던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혐의 소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씨를 안다고 하는 순간, 준비돼 있는 수백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 김 전 차관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제 3자뇌물죄 혐의는 윤 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이모 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소송 취하를 윤 씨에 종용했고, 이에 따라 윤 씨가 사업상 편의를 기대할 수 있게 돼 1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소 취하’가 확정된 권리이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이라는 것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소 취하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라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성 범죄를 특정하는 것도 과제다. 앞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는 검찰조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닌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 씨는 2014년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동영상 외에도 2006~2008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등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단은 동영상 의혹과 무관하게 이 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15년의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2013년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수사단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직위가 직무상 경찰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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