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일러스트) |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제주시 내 한 야산으로 위탁 관리하던 슈나우저 2마리를 데리고 가 이 중 1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씨는 이들 슈나우저 견주가 개를 맡긴 뒤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자 개를 죽여 야산에 묻어 버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8년 11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7년 6월 상호를 바꿨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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