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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소득세 80억원 탈세' 타이어뱅크 법정공방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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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교부·위수탁판매점 점주 지위 놓고 공방

연합뉴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김 회장 측은 첫 공판부터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주장을 폈다.

검찰은 먼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을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양도 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강조한 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김정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며 탈세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근거로 세액을 산출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차례 세액 산출근거를 요청하자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업 소득은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이 가져갔을 뿐 김정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며 "세액을 제대로 산정한다면 김 피고인은 탈세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해야 맞다"며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 자금으로 지원한 뒤 추후 정산받은 것으로 1심은 추측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측은 1심에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해 정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이어갈 계획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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