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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원정 보복 폭행' 수도권 6개파 조폭…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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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은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3명은 집행유예

연합뉴스

조폭 패싸움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에서 원정 보복 폭행 사건을 벌인 수도권 조폭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도권 6개 파 조직원 24명에게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1명은 징역 1년 6개월∼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직원들을 주도적으로 소집하거나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직접 폭행하고 협박한 조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찰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력충돌로 다수의 사상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인천 조폭 한 명이 광주 조폭에게 폭행당하자 같은 날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 집결해 광주 지역 조폭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 조폭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조폭 한 명이 광주에 내려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고 광주 조폭 5명에게 폭행당했다.

인천 조폭은 보복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수도권 조폭들에게 연락해 광주로 모일 것을 요청했다.

폭행당한 조폭과 같은 파 조직원 13명과 다른 조직원 15명 등 28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모텔에 집결해 4시간 동안 광주 조폭 1명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이 보복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모텔을 포위해 조직원 일부를 붙잡았고 달아난 조직원들도 추가로 검거했다.

검찰은 수도권 6개 파 조직원 28명과 광주 1개 파 조직원 7명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수도권 조폭 24명만 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조폭들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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