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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안승남 구리시장 선고 또 연기…이달 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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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

1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선고기일 연기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건립 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돼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쟁점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경기도 연정사업 해당 여부로, 경기도 연정사업의 범위부터 해석, 구두상의 연정 표현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를 두고 참고인들의 탄원서와 진정서 제출이 이어졌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1호 연정사업이 아니고, 세부 목록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안 시장 측은 “검찰이 경기 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작게 해석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맞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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