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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시청 등기업무대행 논란' 군포시의원 제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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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청 등기업무대행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연합뉴스

군포시의회
[연합뉴스 자료]



군포시의회는 17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3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최근 받았고, 이에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위법사항을 저지른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특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2016∼201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택지개발사업, 과세 등 군포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도 이 의원의 법무사사무소가 20만∼30만원의 소액 등기업무를 200∼300여건 대행한 것으로 잠정파악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규범도 '시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견행 군포시의장은 제명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가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명처분에 대해 이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특위가 제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제명한 것은 시의회에 압도적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진실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할 시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야당 의원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며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오늘 중으로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징계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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