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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
공공갈등은 양평군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김창희, 한국갈등해결센터 손창배 등 갈등관리전문가와 이상현 변호사, 오현배 건축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군수 소속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종합적인 갈등 예방·관리 계획 수립·추진, 갈등관리 대상 사업 지정·조정,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갈등 영향분석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군은 지난달 17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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