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새벽 예배' 불참 시 생활관 퇴사…인권위, 신학대에 규정 개정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