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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재명 모두 무죄… 자존심 구긴 검찰 “납득 안돼” 항소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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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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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시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선고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존심을 구긴 검찰에선 “(재판부가)사건을 한쪽에서만 바라봤다. 공무원이 거부하는 걸 계속 시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직원남용이 아니면 뭐냐” 등의 격양된 반응이 흘러나왔다.

17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전날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최대 쟁점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에 대해 정당한 업무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 입장에선 참담한 결과다. 검찰은 앞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등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당장 반전카드는 없어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으로 갈 경우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친형에 대해 의사 진단도 하지 않고,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무원들을 시켜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등 정신보건법 절차를 어긴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씨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형 강제 입원을 반대 한 공무원들이 이 지사의 계속 된 지시로 괴로워했다”고 덧붙였다.

친형의 정신질환 실체도 불명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친형이 온전하게 회계사 업무를 수행하고 시청 게시판에 올린 비판 글도 논리적으로 쓰는 등 극히 정상적이었기에 정신이상자로 볼만한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자칫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그 동안 나온 비슷한 판례 등을 보충해 1심 판결이 잘못됐음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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