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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사고로 위장, 아버지 살해한 50대 범행 5개월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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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범행 5개월만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ㄱ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20분쯤 영동군의 한 축사에서 안전사고로 위장, 아버지 ㄴ씨(76)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경향신문 자료사진


당시 ㄴ씨의 축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ㄱ씨는 아버지가 2.5t 덤프트럭 적재함 밑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할 때 트럭을 조작해 적재함을 내렸다.

범행 직후 ㄱ씨는 사건 현장에서 5㎞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결국 적재함에 깔려 숨진 ㄴ씨는 사위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사고현장에 가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ㄱ씨의 진술을 의심한 경찰은 5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그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ㄱ씨는 경찰이 사고 당시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지만 당시 사고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그의 행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ㄱ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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