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년주거불안 해소 위한 현장최고위서 발언
"기숙사형 청년주택, 저렴하고 시설 좋아..확대해야"
"청년기본법 제정해 청년 체감하는 정책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 주택에서 열린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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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교육과 취업, 주거 이 셋을 핵심적으로 하는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앞에서 열린 ‘청년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하나는 대학생들의 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개 사학진흥재단에서 만든 기숙사들도 대학교 마다 차이가 있지만 25만원 이상 기숙사비를 내는데 이곳은 23만원을 내게 되어서 기숙사 비용도 저렴하고, 시설이 좋다”며 “그래서 입주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대학생들에게 주거 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대학교 별로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노력한다. 정부도 5만호 이상 기숙사를 보급하려고 하고, 올해 약 1만 개 정도 이런 형태로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가 주변에 기숙사를 보급하다 보면 대학가 주변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하숙이나 자취를 통해서 생활해 나가시는 분들과 충돌하는데, 이곳은 대학가 바로 주변은 아닌 형태라 이해관계 충돌 없이도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 놓고 분양이 덜 되거나, 주택이 오래된 부분들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청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도로 저는 교육과 취업, 주거 이 셋을 핵심적으로 하는 청년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청년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정책적인 통합과 연계 효과,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인 청년,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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