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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풀려났다…法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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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불구속 재판 받아…미디어워치 대표도 풀려나

뉴스1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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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책과 인터넷 기사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1심에서 변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변씨와 황씨는 지난 3월4일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변씨 등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고, 검찰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을 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변 고문은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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