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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법원 "전혀 반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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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안채원 기자] [the L] 정신질환이 사건의 주된 원인…무기징역 선고 안 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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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에서 담당 신경정신과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정신질환자 박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죄 지었음이 인정되고, 치료 필요성이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17일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친구같은 남편이었으며 사전 연락없이 무작정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진술 기록을 보면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 없다고 보여진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정신질환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진 않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다 담당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전 박씨는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후 가족 동의에 의해 폐쇄병동에 입원했고 그 때부터 임 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의 소형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는 등 횡설수설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의 과거 진료내역 등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이란 신체와 정신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현행법상 심신미약인 자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봐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를 발로 밟고 조롱한 박씨가 살인 행위를 '사냥'이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씨가 장애를 앓는 데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계획된 범행에 수법까지 잔인한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씨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심 때도 박씨를 대신해 국선변호인만이 참석했다. 박씨 변호인은 당시 "박씨가 심신미약에 이른 것은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폭력, 집단 괴롭힘 탓이었다"며 "박씨를 방치한 죄는 정신질환자를 개인에게만 맡긴 사회의 책임"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할 의무도 생겼다.

백인성 (변호사) , 안채원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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