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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폭행 피해신도 1명 추가…이재록 목사 형량 늘어 징역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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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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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형량이 가중된 이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준강간 피해자가 1명 더 나타났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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