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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억5000만원 날리고…투자 권유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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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사업 투자 후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일 A씨는 오후 12시4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앞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6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당일 경찰은 인천 부평구의 인근 상가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게 "B씨가 10년 전 2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빌라 한 채를 준다고 했다. 10년이 지난 동안 빌라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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