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아버지 명의로 렌트, 무면허 고속도로 질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경수 기자]
일요시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로 운전한 고교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아버지 명의로 카 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에 가입해 운전을 한 A군을 무면허 운전혐의로, 동승한 친구 B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13분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냉전분기점 부근서 아버지 명의로 빌린 공유차를 운전해 약 30km 구간을 시속 180km 속도로 질주한 혐의다.

고속도로 순찰대 제6지구대 소속 암행 순찰차는 교통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 A군을 발견해 약 5m가량을 추격해 검거했다.

오덕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평소 효과적인 암행순찰 근무로 운전자들의 범규위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며 "최근 청소년들의 공유차량 서비스(비대면 렌터카) 이용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신원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