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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2심 징역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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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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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가 2심에서 1심 보다 중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교회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여성신도 8명을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한명 더 늘었다.

법원은 이 목사가 여자신도 신앙을 이용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막대한 종교적 지위로 나이 젊은 여자 신도들 순종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간음했다”며 “이 목사의 잘못된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상처가 끔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일부 신도 주장에 의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2차 피해를 받았다. 이 목사에 대한 장기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대 여자신도와 60대 남성 목사가 관여된 사건이다”며 “남녀 나이를 초월한 사랑 있을 수 있지만 정상 관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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