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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 감사위원 교육 한번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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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보고서…감사위원 중 관료 출신 23%로 최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해 대형 상장사 3곳 중 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발간한 '2018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관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중 비금융업 114개사를 조사한 결과 35.9%인 41곳은 감사위원 교육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교육을 1회 실시한 기업이 36개사(31.6%), 2회 11개사(9.7%), 3회 14개사(12.3%), 4회 이상 12개사(10.5%)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보면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 시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려면 지속적인 감사위원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회사는 회사의 사업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감사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관료 출신이 90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재무전공을 제외한 학계가 85명(22.2%), 법률전문가 68명(17.8%) 등이었다.

또 금융기관 출신 25명(21.9%), 회계사와 회계학 교수가 각 23명으로 6.0%씩 차지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재무학 교수는 10명씩으로 3.1%의 비중이었다.

이들 사외이사 중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된 인원은 121명으로 31.6%였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모범규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회의는 1년간 평균 6회 개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값은 1회, 최대값은 15회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권장 회의 횟수는 분기당 1회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연평균 4.3회 이뤄졌다. 대면 회의와 서면보고의 비율은 8대 2로 대면보고가 많았다.

지난해 이들 기업이 감사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평균 6천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2천300만원, 가장 많은 곳은 1억8천300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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