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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종합]한지성 '음주사고'…변호사 남편 '모르쇠' 진술, 전문가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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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한지성 1차 부검 '음주운전' 소견

사고 당일 동승한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가능한가

전문가들, 음주 당시 지인 등 진술 종합해 방조죄 적용 가능

아시아경제

사고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속도로에서 돌연 정차한 뒤 차량에 치여 사망한 배우 고(故) 한지성(28·여)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가운데, 사고 당일 동승한 남편이 아내인 한 씨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부인의 음주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죄심리전문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은 사고 당일 이들 부부와 술을 함께 마신 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적용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한 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였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았다.


사실상 한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조수석에 타고 있는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는 남편이 한 씨 음주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식사 자리를 함께한 지인들과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남편이 한 씨 음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여부에 대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목격자 진술을 통해 방조죄 혐의 적용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조죄가 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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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을 지나다, 3차선 중 2차선에 차를 정차한 뒤 밖으로 나온 배우 A 씨. 이 모습은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이다. 해당 차량 운전자가 "넘어갔어"라고 말하는 상황은 남편이 3차선 인근 화단으로 간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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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편이 진술한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나는 술 마셨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느정도 마셨는지도 모르겠고, 술을 마시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면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적으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 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남편의 진술만 보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한 변호사는 "그런데 혹시 술집에서 나올 때 적극적으로 운전을 시켰다든가,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든가 그러한 주변사람의 진술이라든가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심리전문가들 역시 사고 당일 식사 자리를 함께한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의 한 씨 음주여부 인지에 대해 사고 당일 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남편이 한 씨가 음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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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 씨(좌) 그의 남편(우). 남편은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인근 가드레일 쪽으로 이동했다.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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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사고 당일 부부와 식사를 함께한 지인들, 해당 식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면, 남편이 부인의 음주 여부를 알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정황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한 씨가 고속도로 2차선에 차를 정차한 것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여자의 경우 이 정도면 만취 상태로 볼 수 있고, 2차선을 갓길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차도 위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와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건 이후 한 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밖으로 나온 이유와 동승자인 남편의 반응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남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면서 "아내의 음주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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