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거제한·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허의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국정농단' 보도 과정에서 태블릿PC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변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고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이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적부심과 1심 중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