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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회혁신위, '쪽지예산 방지법' 추진…"소(小)소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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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소위원회가 아닌 회의형태로 예산증감액 심사·결정 금지

머니투데이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17일 '쪽지예산 방지법'을 문희상 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을 통한 이같은 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굵직한 예산증액 결정권한을 쥔 '소(小)소위'를 금지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쪽지예산은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증액을 위한 민원을 적은 '쪽지'를 건네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도로건설이나 지역편의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내용의 '쪽지'는 예결특위위원장, 여야간사 또는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등에게 전달된다.

지역구 의원들에겐 지역구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주요 방법이다. 하지만 쪽지예산은 지역구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논의·결정돼왔다. 소소위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원내대표 3인이 간사로 구성된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예산이 칼질 당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혁신자문위는 △국회법 근거없음 △회의록 없음 △대표성 논란 △예산증액 근거자료 체계적 관리없음 등을 이유로 소소위를 원천금지하고 쪽지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했다.

혁신자문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의 형태로 예산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는 내용을 법조항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예결위 소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사후검증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안은 국회사무처 검토를 거쳐 문 의장 권고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운영위 심사를 거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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