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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남편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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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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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빙자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 재판 마지막 무렵 ‘아내가 작성한 유서’라며 제출한 메모 형식의 글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 유사한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이 모두 있어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하지만 유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경찰 수사단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현 시점에서 유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 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기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2월 일본에서 퓨어 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해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나이 마흔 살이 되기 전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10억원 이상 재산 축적을 계획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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