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 징역 25년…“대담하고 잔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줘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범행 내용을 보면 박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smk5031@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