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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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전 의장의 아내에 대한 부검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또 국과수로부터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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