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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 시청 등기업무대행 논란 군포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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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회는 시의 등기업무대행 논란을 빚은 이 모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시의 등기업무 수백 건을 처리하면서 수천만 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겼는데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의 의원 윤리강령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윤리특위가 소명서에 대한 질의 없이 제명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며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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