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기간 설정을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호 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이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생산된 문건을 발견하자 같은 달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는데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건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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