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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일정 비율의 주민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의견 수렴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뇌물 등을 받았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처럼 주민 갈등을 불거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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