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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강원랜드 노조,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고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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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3000여명, 2013년 6월 780억대 청구 소송

1심 "정기상여금 인정…427억 지급하라" 일부 승소

2심, "'고정성' 인정 어렵다" 원고 패소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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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2013년 3년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한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6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조합원 2400명을 포함해 3100명 수준으로 청구액은 총 783억원에 달했다.

2015년 1월 1심은 특별상여금과 휴일·야간 수당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등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열린 2심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며 “정기·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 퇴직금을 달라는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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