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지난 10일 정직 3개월과 주의를 각각 내리는 제재를 취했다.
JT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2018년 4월4일부터 2018년 6월26일까지 고객상담조회 화면을 통해 기존 차주 1366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총 1405건을 부당 조회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JT저축은행 직원에 정직 3월과 주의를 통보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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