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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동 킥보드로 아이 치고 뺑소니 한 범인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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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전동휠)를 타고 가다 어린이를 친 뒤 내뺀 30대 범인이 경찰에 자수했다.

조선일보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건. /유튜브 캡쳐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어린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5)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서구 둔산동의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11세 여자 어린이(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온라인 게시판에 당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리 골절로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도망가는 A씨를 잡으려 비틀거리며 일어나 쫓아가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던 중 A씨가 자수하며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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