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건. /유튜브 캡쳐 |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어린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5)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서구 둔산동의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11세 여자 어린이(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온라인 게시판에 당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리 골절로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도망가는 A씨를 잡으려 비틀거리며 일어나 쫓아가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던 중 A씨가 자수하며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