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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기세등등 이재명 "국가권력 공정해야" 檢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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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심에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 의지를 밝힌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날 무죄를 선고받고 17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한 이 지사는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검찰이)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이재선·사망)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혐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해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3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최대 위기를 딛고 일어선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시종일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답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그는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서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사필귀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결국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2·3심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1심에서 이 지사가 모든 혐의를 벗어 경기 도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등 3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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