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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故 임세원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2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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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박 모씨(31)의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 감호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살인죄가 인정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 환자와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로 이번 사건은 유족뿐 아니라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거나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잔인하고 범행 후 행동도 좋지 않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성장기 때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에서 비롯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큰 원인은 '정신질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런 점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중 임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이를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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