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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변희재 2심서 보석 석방됐지만, 주거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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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변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변 대표는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변 대표에게 조건을 달았다.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허가 없이 출국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5000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지만,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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