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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시세조종" vs. "합의금 요구"… 암호화폐 거래소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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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6명, 코인제스트 고소.. "허위거래로 코인 가격 올려 1500억 투자유치도 거짓발표"
코인제스트 "시세조종은 루머 투자유치건 해결 위해 노력 중"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시세조종과 1500억원대 허위 투자유치 등의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피소당했다. 코인제스트 측은 시세조종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투자유치 건은 해결 중이라고 반박했다.

■"내부자 거래로 코인 시세조종"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코인제스트 사건을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총 16명이다.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는 자사 코인인 '코즈' 등의 시세조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코즈 등은 거래금액에 따른 거래수수료에 비례해 배당(에어드롭)으로 제공했다.

고소인들은 코인제스트 대표의 지인들이 수수료를 면제받고 허위거래를 하면서 하루 채굴량 90%가량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허위거래량이 늘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유인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배당받은 코인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원들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고소인들은 의심하고 있다.

투자자 측 변호인인 김세진 변호사(법무법인 민행)는 "코인제스트 측 내부자에게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에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소인들은 또 거액의 허위 투자유치를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10월 한 호텔에서 글로벌 밋업(설명회)을 열고 15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인제스트는 투자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 투자자는 "투자유치를 믿고 투자했지만 결국 투자자들을 속인 셈"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코인제스트가 약속한 바이백(자사 코인 구매) 등을 미이행했다고 고소장에 적시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단체소송 형태로 제기됐으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세조종 아니다. 풍문일 뿐"

코인제스트 측은 시세조종 의혹을 전면 일축했다. 시세조종은 인터넷에 도는 풍문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타사 코인에 대해 거래소에서 퇴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번졌지만 이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거래소에 상장된 다른 코인에 대해 시세조작을 이유로 퇴출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암호화폐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금융감독 기관의 감독에 대비해 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거래소 운영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만큼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00억원 투자유치 공표에 대해서 투자대행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밋업 행사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투자대행사가 투자금 입금이 지연되고 있어 항의를 했다"며 "현재 투자대행사는 조속한 투자금 입금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인제스트 측은 집단소송 변호인이 '합의 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취하를 대가로 16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이나 언론 보도로 겁을 주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16억원의 산정기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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