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윤석열 협박' 유튜버, '가택연금' 수준의 석방 조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모(49)씨. /유튜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유튜버 김모(49)씨에 대해 법원이 석방을 허가하며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리며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주거지와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주거지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으러 지정 병원에 갈 수 있다. 다만 주거지나 병원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가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다. 법원과 검찰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만 사전에 신고한 뒤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달걀 2개를 들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했다. 그는 "(윤 지검장)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 특공대로서 널(윤 지검장)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보수 시민단체 회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김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김씨의 석방을 허가했다.

[홍다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