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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거래소, 차이나그레이트 2020년까지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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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월 29일 차이나그레이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20년 5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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