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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거래소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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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9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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