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 9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