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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신학대학원생들 징계무효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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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 소수자 인권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수업에 참석해 징계를 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낸 징계무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윤태식 수석부장판사)는 장로회신학대학(장신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장신대가 지난해 7월 해당 대학원생 5명에 대해 내린 징계 효력은 원안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문제를 근거로 징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의 징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학생들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은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의 무지개 옷 착용 행위로 채플(예배수업)이 방해되거나 지장이 초래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불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변은 이날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혐오에 기초한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호소에 응답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용기 있게 혐오와 차별에 맞섰음에도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았을 학생들이 위로와 지지를 받길 바란다. 누구의 인권도 배제당하고 밀려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5월 17일 장신대 신학대학원 재학생 5명은 아이다호 데이를 맞아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예배수업에 참석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이들에게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등 징계를 내렸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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