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SA코스믹은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3월17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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