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거래소, CSA코스믹에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A코스믹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CSA코스믹은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3월17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