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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배달의민족, 쿠팡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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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17일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조선DB



이 회사는 음식 배달 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든 쿠팡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며 계약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쿠팡측 주장은 다르다. 쿠팡은 "후발주자 입장에서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한 것일 뿐"이라며 "계약해지를 한 식당도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영업 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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