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2건 등 공시번복이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6월 12일이다.
justice@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