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43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7살 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을 끊어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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