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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11세 여아 치고 달아난 ‘대전 전동킥보드 뺑소니’ 30대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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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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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11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대전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3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도주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서구 둔산동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 퀵보도를 타고가다 B(11)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외관상 큰 상처는 없으나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온라인 게시판에 고발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그는 지난 16일 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에 당시 CCTV 영상을 올리면서 “(한 남성이)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도중 도주했다”며 “(남성은) 말투가 어눌했고, 애 탓하면서 대화도중 그대로 줄행랑쳤다.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다리 골절에 인대파열인데 범인이 도망가니 수액 줄 빼고 쫓아갔다. 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결국 놓쳤다”고 덧붙였다.

실제 영상에는 B양의 아버지가는 휠체어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가는 A씨를 잡으려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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