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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6개월 연기… 한국 제외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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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연합뉴스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했다고 명시해 관세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백악관은 보고서 검토 기한 90일이 끝나는 18일까지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연기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결정은 11월로 미뤄졌다. 백악관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에 관한 언급 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이 자동차에 적용하려고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여기에 비춰보면 포고문은 한국과의 협정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최근 협정 개정으로 미국과 자동차 이슈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멕시코·캐나다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관세 유예 대상으로 EU와 일본만 언급한 것도 한국이 면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당장의 불확실성이 6개월 연장됐다는 점은 국내 업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등에 자동차 관세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미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업계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가격 하락 여파로 수출이 줄면서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상태에서 수출에 또다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유럽과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여지도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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